지주사 전환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롯데쇼핑 지분 매각이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간 지분 측면에서 가장 대등한 관계를 형성했던 회사가 롯데쇼핑"이라면서 "롯데쇼핑에 대한 지분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지분 173만883주(5.5%) 매각을 위한 블록세일(대량매매거래)에 착수했다. 신 전 부회장과 주관사인 모건스탠리는 장 마감 후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수요 조사에 돌입했다. 주당 매각가격은 이날 종가(25만4000원) 대비 8.7~12.6% 할인된 22만2000~23만2000원 선이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지분 423만5883주(13.45%)를 보유중이며, 신동빈(423만7627주) 롯데그룹 회장에 이은 2대 주주로 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잔여 지분율은 7.95%로 줄어든다. 현재 롯데쇼핑의 지분율 5% 이상 주요주주로는 호텔롯데(8.83%), 한국후지필름(7.86%), 롯데제과(7.86%) 등이 있다.
최 애널리스트는 "신동주 회장 입장에서는 롯데 쇼핑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인적분할(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분할), 자회사(코리아세븐 51.14%, 롯데리아 38.68%) 상장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윤경 SK증권 연구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쇼핑 매각을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대홍기획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제과 주식과 롯데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알미늄 주식을 매입할 경우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가 상당 부분 해소돼 지주사 전환이 오히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연구원은 "신 전 부회장의 롯데쇼핑 지분 5.5%는 보유 지분 13.45%(423만5883주) 중 지난 1월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250만500주를 제외한 전량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에 대해서는 6개월의 보호예수 기간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그는 "롯데쇼핑 지분 매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현금은 상장사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20%를 고려하면 3000억원 수준"이라며 "1월 실행한 대출은 신격호 회장에게 부과된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는 데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매각 대금 3000억원은 두 가지로 쓰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손 연구원은 "1월 롯데쇼핑 주식을 담보로 받았던 담보대출의 상환이나 롯데그룹 순환출자의 핵심 고리인 대홍기획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제과 주식 3.27%(시가기준 1000 억원)과 롯데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알미늄 주식 13.19%(장부가 기준 927억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신 전 부회장의 롯데쇼핑 매각은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손 연구원은 "신 전 부회장이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6개월 후 나머지 롯데쇼핑의 지분을 전량 매도하더라도 향후 지주사가 보유하게 되는 롯데쇼핑 지분은 50%를 넘어설 수 있다"며 "롯데제과와 롯데알미늄 주식을 매입하면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돼 그룹의 지주사 전환이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2015년부터 본격화 한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을 포기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신 전 부회장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롯데 경영권을 오히려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식적인 입장은 다음주 화요일(21일) 전 공시가 된 이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