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CJ프레시웨이가 500여 중소 식품제조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정책설명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16일 첫 설명회는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서울, 경기도, 강원도 지역 협력업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열린 식품안전 정책설명회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법규 제?개정사항과 주요 식품안전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 법규로는 원산지 표시기준과 원재료 함량표시, 영양성분 명칭변경,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자가품질 기준 등 중소 협력업체들이 쉽게 간과하기 쉬운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운영하는 ‘자가품질 검사 기록 관리 시스템(LIMS)’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시연을 병행해 강의 함으로써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식품안전 정책설명회는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를 순회하며, 오는 28일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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