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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당연한 결정…기각 박상진도 영장 재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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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당연한 결정…기각 박상진도 영장 재청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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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구속된 재벌 총수다. 특검은 앞서 뇌물공여·재산국외도피 및 은닉·횡령·위증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어 17일 오전 5시36분께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이면에 있는 정경유착의 핵심은 바로 삼성"이라며 "비록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죄를 짓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면 구속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또 "수사의 큰 관문을 통과했다"면서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책임은 막중하다. 박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이 보여준 부정한 삼각관계는 공정사회를 만들어 가며 꼭 들어내야 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김경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이 현명하고 적절한 판단을 했다"며 "애당초 불분명한 사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이 잘못이지만 법원이 뒤늦게나마 바로 잡았다"고 환영했다.


다만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수석대변인은 "박상진 구속은 추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임에도 법원은 이번에도 삼성 앞에 서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특별검사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바른정당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도 한 목소리를 냈다. 그는 논평을 통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103조가 지켜졌다고 믿는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는 경제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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