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가 밝힌 박 사장의 영장 기각 사유다. 박 사장이 사장 지위, 대한승마협회 회장 지위로 실무적인 자금지원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인 죄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17일 오전 발부됐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겸 대한승마협회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돼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한 판사는 이 부회장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결국 특검이 새롭게 확보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과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의 차명폰 통화 내용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순실 씨에 대한 자금 지원은 대가성이 없는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으며, 부정한 청탁도 없는, 피해자라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 사장의 경우 삼성그룹 최고위층의 지위에 따랐을 뿐, 실질적으로 박 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게 법원의 해석이다. 박 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박 사장은 삼성그룹이 최씨를 지원하는데 실무적으로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지난해 독일에서 최씨를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자리에서 최씨가 삼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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