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 권한대행 측은 "현 시점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1차 수사기간 종료 시점인 28일까지 12일이 남은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검은 관련법에 따라 지난해 12월21일부터 70일 동안 가동된다. 다만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황 권한대행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자신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수사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수사) 기간이 남았으니 충실히 수사하고 그것(연장)은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