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걸렸던 1차 영장 청구 때보다 영장 심사 시간 길어져…6시간째 진행중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1차 영장 청구 때보다 길어지고 있다.
16일 오후4시 서울 강남구 서울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 대한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6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차 영장청구·영장심사때에는 4시간만인 오후2시30분쯤 영장심사가 끝났다.
이날 법정은 3시35분부터 3시50분까지 잠시 휴정 후 속개됐다. 휴정시간에는 이재용 부회장 과 박상진 사장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이 복도에 나와 잠시 회의를 진행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영장심사 중은 물론 휴정시간 중에도 화장실을 가거나 별도 휴게 시간 등을 갖지 않고 법정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은 심문이 끝나면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청구·기각 여부를 기다리게 된다. 삼성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에 대한 심문이 끝나는대로 서울 구치소 앞으로 이동해 구속 영장 청구·기각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법원은 18일 오전부터 4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후 다음날 오전 4시53분쯤 결론을 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특혜 등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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