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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도시 구현"..도로 위·아래 민간개발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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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도시 구현"..도로 위·아래 민간개발 수월해진다 현재는 도로 위쪽으로는 공공이 개발하는 공원 정도(사진 왼쪽)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문화상업업시설(오른쪽)을 짓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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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도로의 상공이나 지하공간을 민간 주도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현행 규정에서는 도로의 상하부를 공공에서만 개발이 가능한데, 도심을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고층 건물끼리 연결하는 구조물을 만들거나 도로공간을 활용한 랜드마크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입체 도로를 구현하기 위해 규제를 풀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입체도시 개발 모범사례로 꼽히는 파리의 라데팡스나 건물 사이사이에 길을 뚫거나 고가보행로를 만든 일본처럼 입체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도시계획 상 도로부지는 국ㆍ공유지로 지정돼 민간이 개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지하상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개발되는 게 대부분이었다. 앞으로는 민간이 도로 상공이나 지하공간을 활용해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게 가능토록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가 도입된다. 도시공간을 훼손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다. 단 특혜논란을 막고 개발형평성을 위해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금처럼 사업자의 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안전이나 유지관리 문제가 불거지는 걸 막기 위해 안전과 관련한 지침도 신설된다.


도로 상하부 개발이 수월해지면서 도심지도 보다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철도나 도로를 지하에 넣거나 지하공간에 상업ㆍ문화ㆍ업무시설을 넣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인근 사유지와 연계해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입체도로를 통한 기반시설 확보규제를 완하하고 입체도로 활용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청을 중심으로 몇 해 전부터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이번에 관련규정을 마련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업을 추진하긴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관련 정책이나 법령은 물론 사업계획, 예산 등 다방면으로 필요한 게 많다"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의 경우 도시셩관구조를 포함해 교통체계, 국가균형발전 등 수많은 이슈가 얽혀있는 만큼 관련 근거가 생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입체도로를 구현하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미니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부지가 좁아 주차공간을 확보하거나 보행로를 만들기 어려웠는데, 입체도로가 가능해질 경우 인접 구역간 주차장을 통합해 만들거나 도로 위쪽으로 추가로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돼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8m 이상 도로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으면 개별적으로 관리해야했으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입체도로를 만들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관리를 허용키로 했다. 인접한 아파트단지가 개별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에도 현행 규정에서는 단지 사이 도로를 개발하기 어려웠으나 입체도로를 통해 도로를 그대로 둔 채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도로와 건물을 일체화한 시설, 건물 상층부를 서로 연결한 구조물, 도로공간을 활용한 랜드마크 건축물처럼 창의적인 건축물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밖에 용도규제 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활용도가 낮았던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밀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로 지하나 상공을 환승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대중교통 편의성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위해 개발이익은 일정 부분 보장하되 따로 기준을 만들어 일부는 환수할 계획이다. 환수된 재원은 4차산업혁명을 위한 도시재생이나 신산업분야 등에 다시 투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특정한 기준을 정해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기 힘들겠지만 각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을 파악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입체도로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도로법을 개정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지침을 정비, 이르면 2018년 말께 제도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진행키로 했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미래를 대비해 기존 도시공간구조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지역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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