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재건축사업을 추진중인 서울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절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합동점검 결과 부정적 사례 1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11ㆍ3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권 재건축단지 8곳에 대해 조합의 예산회계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2개월여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부정적 사례 124건 가운데 예산회계가 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역계약과 조합행정이 각 29건, 정보공개가 9건이었다.
합동점검반은 이 가운데 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조합장 교체도 권고했다. 2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환수조치(15건), 행정조치(75건), 기관통보(2건) 등으로 조치했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은 서초구 잠원한신18차ㆍ방배3구역ㆍ서초우성1차를 비롯해 강남구 개포시영ㆍ개포주공4단지,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차, 둔촌주공 등이었다. 도시정비법상 처벌규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위반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조합 3곳은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맺을 때 사전에 총회, 의결을 받아야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계약을 맺었고 그중 일부는 내부 감사보고서 등 다수 중요서류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게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조치와 함께 조합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조합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신설해 조합에서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용역비가 나가는 걸 막기로 했다. 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 인허가 전에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사전검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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