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받자 태극기를 들고 법원을 떠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지사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모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항소심 무죄 판결로 '성완종 리스트'라는 족쇄를 푼 홍 지사는 재판 후 서울고법을 나서며 한 시민이 건네준 태극기를 들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에 태극기를 집회 상징으로 사용하는 극우 단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온라인 사이트에는 홍 지사를 응원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박사모 회원들은 "홍지사님 수고 많으셨고 당연 무죄를 지금까지 힘들게 만든 좌파들 박살내십시오"(앤*), "마음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가요"(그럼에도****), "이번 주부터 태극기 집회에 나오세요"(cloud****)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홍준표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9월, 1심에서 유죄를 판결 받아 징역 1년6개월 실형,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pihyer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