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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전면 교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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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전면 교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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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집중 교체기간…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오는 3월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집중 교체한다.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조치는 ‘장애인 주차표지’명칭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변경된 표지는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 정부 상징 문양의 홀로그램 표식을 도입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장애인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색상을 구분하였으며, 주차불가 자동차(사각형 표지)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원형으로 디자인하였다.


집중 교체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할 계획이며, 집중 교체기간 이후에도 표지 교체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8월까지는 기존 주차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미교체 자동차에 대하여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교체 절차는 대상자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에 기존의 주차 가능표지를 반납하고 교체 신청을 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후 새로운 주차표지로 발급받을 수 있다. 거동불편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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