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ㆍ재산 국외도피 및 은닉ㆍ횡령ㆍ위증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한 판사는 특검과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 내용을 바탕으로 심리를 한 뒤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17일 오전 중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부회장은 즉각 수감된다. 이 부회장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구속 여부도 동시에 가려진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9시25분께 특검이 입주한 서울 대치동의 D빌딩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조사실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특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10시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나눈 수백 차례의 차명폰 통화내역을 증거 중 하나로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중요한 과정이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권력의 지원을 얻는 대가로 박 대통령과 최씨, 최씨의 딸이자 승마선수인 정유라씨 측에 약 430억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이 규정한 430억원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 '박근혜ㆍ최순실 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204억원, 최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승마훈련 컨설팅 계약,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특혜지원한 16억여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
특검은 지난 달 구속영장 청구 기각 뒤 보강수사를 통해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합병 조사 과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이 부회장 측이 30억원 가까이 나간다는 명마(名馬) '블라디미르'를 정씨에게 우회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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