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CS에 종속회사 채권 및 지분 과대계상 등을 이유로 감사인지정 1년 및 과징금 730만원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16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CS 주권의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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