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동양은 15일 전직 관리인 외 1인의 업무상횡령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항소기각(원심유죄)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횡령사실 확인 금액은 1억8196만원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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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기자
입력2017.02.15 18:52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동양은 15일 전직 관리인 외 1인의 업무상횡령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항소기각(원심유죄)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횡령사실 확인 금액은 1억819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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