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당국이 채권추심회사와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 추심 행태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해 "채권추심회사, 대부업자 등이 이번에 시행되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중점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그간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관독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했던 대출채권 매입추심 대부업체를 엄격히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사항을 담은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올해 4월부터 금융감독원 행정지도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권에 대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보완·시행해 오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및 매각을 금지하고 1일 2회로 채무독촉 횟수를 제한하는 등 추심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반영했다.
그는 특히 "서민금융은 정부가 가장 잘하고 싶은 분야이고 그래서 가장 열심히 애햐 할 부분"이라면서 "그 중에서도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서민 취약계층의 보호는 정부의 가장 큰 책무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금감원 관계자를 포함해 김희태 신용정보협회장,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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