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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외은지점, CRO·준법감시인 겸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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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당국이 소규모 외은지점에 한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CRO)의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외국계 금융회사 제도개선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를 열고 그간 현장점검반, 외국계금융사 애로해소 TF를 통해 수집한 문제 중 총 19건의 건의사항에 대해해결방안을 내놨다.

우선 금융위는 외은지점이 규모나 영업형태 등에서 금융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경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을 허용토록 했다. 또 계열사간 정부교류차단장치를 완화해 인사나 총무 등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없는 후선업무에 대해 임직원 겸직을 허용했다.


해외 본사와 연계 영업과 관련한 애로 사항도 해소키로 했다. 외국환 거래 규정상 자금통합관리 한도를 현행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자의 비과세나 면제 신청서 제출주기를 3년에 한번으로 명시하고 재보험료 납부나 항공권 구매대금을 해외에 보낼 때 증빙서류 제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확인해줬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국계 금융회사 CEO참석자 23명이 참석했다.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한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시스템 안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같은 대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기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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