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금액 사전에 정해놓으면 그만큼 돈이 들어…대주주 지원금액 기초로 문제해결하는 것이 최선"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법원이 한진해운의 물류대란과 관련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DIP 지원(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대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물류대란과 관련 하역에 필요한 금액 규모는 현재로서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대주주가 내놓은) 1000억원의 과부족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액을 사전에 정해놓으면 그만큼의 돈이 들기 마련이다"면서 "현재로선 대주주 지원금액을 기초로 최대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입장은 현재 물류대란과 관련해 추가로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다시 공적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기존의 '원칙론'을 고수한 것이다. 또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확보한 자금을 통해 일단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금 투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이 물류대란 해소와 함께 한진해운의 '정상화'를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상화와 물류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투입은 엄연히 다른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앞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대출'을 제공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한진그룹이 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행 시기가 불투명하고 한진해운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하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미국 법원에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할 수 없고, 미국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승인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현재 물류 대란 해결이 어려워져 화주 피해가 커지고 한진해운은 파산을 면치 못해 국가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현대상선에 인수시키고 한진해운을 청산하는 방안도 한진해운의 정상 영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국가 경제와 채권자, 화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선 자금이 신속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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