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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새천매트가 자사 미끄럼방지매트에 대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다"며 거짓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새천매트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 자사 미끄럼방지매트가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전문시험기관 결과지를 게재했다. '無(무)환경호르몬'·'환경호르몬 검출안됨' 등의 문구도 달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는 일부만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천매트는 2013년 8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해 전문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획득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원료를 변경해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제품을 생산·판매했다.
원료를 변경했지만, 2년간 광고 내용에 대한 변경은 없었다. 그 동안 제품은 계속 팔렸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3월에야 고온 환경에서 환경호르몬이 발생한다는 점을 찾아내 리콜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고려요소인 전문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악용해 광고한 업체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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