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가 추진중인 전속고발권 전면폐지안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들의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5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전속고발권 전면폐지와 관련해 "공정거래사건의 특성, 해외사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면폐지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0년 당시부터 운영되어 오다, 2013년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되면서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도 고발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의무고발요청제 도입에도 고발실적이 미미해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커지면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됐다.
공정위는 전면폐지보다는 이미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를 중기중앙회 등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일단 공정거래사건이 절도·폭행등 행위의 외형만으로 판단하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충분한 경쟁제한성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과 캐나다, 영국 등에서도 사실상의 전속고발제를 운영 중이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도 우려된다. 지난 2013~2015년 전속고발제가 있는 5개 법률 피신고인 중 중소·중견기업 비율이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이 증가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법률적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집단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집단과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 통과시키고, 지난해 말 구축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도 올해 추진키로 했다.
또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 지배관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시의 벌칙을 기존 벌금에서 최대 징역으로 강화키로 했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소비자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피해의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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