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통기간이 임박·경과한 제품이나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해 대리점들이 본사에 반품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음료업종 공급업자(본사)-대리점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의 취지를 반영한 최초의 표준계약서로, 본사와 대리점간의 비용부담을 합리화하고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거래조건 등이 담겼다.
식음료업종은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 특성상 폐기되는 재고물량이 많고, 타 업종에 비해 대리점 규모가 영세해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높은 분야다.
이에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마련, 표준이 될 수 있는 기본 공통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본사와 대리점은 이 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일단 대리점이 외상 매입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사업을 청산할 때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이자율을 상법상 규정된 연 6%로 설정했다. 기존 관행상 이자율은 연 15~25%에 달했다.
또 대리점이 외상매입을 위해 본사에 제공하는 담보는 대리점의 월 예상매입액을 기준으로 담보금액을 산정토록 했다. 현재 이 담보에 대해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본사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연대보증을 담보 제공 방법에서 제외해 부동산 담보 외에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는 한편,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을 본사와 대리점이 균분하거나 본사가 부담토록 했다.
반품조건도 대폭 개선했다. 기존 관행은 반품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제품 수령 즉시 반품요청한 상품만 반품이 가능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에서는 유통기간 임박·경과 제품, 주문과 다른 제품 등에 대한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하고 최소 1일 이상의 반품기간을 보장해주도록 했다.
또 겉만 보고 반품사유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로 반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판매촉진을 위해 본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인 판매장려금 역시 지급조건·시기·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는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불분명한 사유로 일방적 대리점 계약해지를 하는 것도 막는다. 표준계약서는 ▲부도·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거래를 객관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 ▲중요 계약사항을 위반해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14일 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해지사유를 제한했다.
그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3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상품의 종류·수량·가격, 납품기일·방법·장소를 계약서에 명시토록 하는 등 거래조건을 명확화하고, 대리점을 양도할 때도 금전채권 양도의 경우 사전 통지만으로 제3자 양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15일부터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본사와 대리점 등 업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용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또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추가 제정· 보급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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