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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순환출자해소 과정서 특혜없었다"…공정위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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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순환출자해소 과정서 특혜없었다"…공정위도 부인 삼성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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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일부 의혹과 관련 입장자료를 내어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2015년 말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당시 공정위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뒤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했는지 조사에 나서자 청와대가 이를 막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삼성에 앞서 공정위도 지난 7일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공정위와 삼성의 해명을 종합해보면 공정거래법상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은 2014년 7월 15일 시행됐으나 법집행 사례가 없다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합병등기일 '15.9.2.)에 따른 순환출자 형성·강화 이슈가 발생했다. 삼성에서 최초로 유권해석을 의뢰('15.9.8.)했다. 삼성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건을 검토하던 중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합병등기일 '15.7.1.)과 관련, 현대차에서도 추가로 유권해석을 의뢰('15.10.26.)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됐다. 삼성보다 현대차의 합병이 먼저 일어났으나 현대차는 합병 후 4개월이 지나 법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해 그간 법집행 사례가 없었고 합병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순환출자 변동이 나타날 수 있어 통일된 법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여러 쟁점에 대한 전문가 의견, 공정위 전원회의(토의사항)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15.12.24.)했고 이 기준에 따라 삼성과 현대차에 순환출자 강화분 해소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당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삼성SDI를 상대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2016년 2월말)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아니하면 그 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었다.


삼성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삼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설명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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