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등을 미지급한 포스코아이씨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포스코아이씨티는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과 관련해 수급사업자들과 계약할 때,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대금(15%) 지급을 보류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이를 핑계삼아 하도급대금 5392만원을 미지급하는 한편, 매 기성금의 10%씩 유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3억8862만원 역시 미지급했다.
또 경쟁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가격을 임의적으로 변경, 당초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500만~4억1625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외 하도급현장에서의 하도급 대금을 유보하고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유보금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해외건설 현장에서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