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 다시 구속 위기에 놓이면서 삼성그룹이 '리더십 공백' 위기에 처했다.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이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삼성그룹은 계열사별로 CEO 독립 경영체제로 들어서야 한다. 단기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규모 투자와 M&A 등 굵직한 결정은 내리기가 어려워 당분간 삼성의 경영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 종료를 앞두고 마련했던 쇄신안과 미래전략실 해체 등도 언제 공식화할 지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앞둔 상황에서 계열사별 쇄신안을 발표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수사를 받게 될 경우 삼성이 수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하락됨은 물론, 기업의 존망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6일 또는 17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 하는지를 따지는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가 16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지원을 얻는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 측에 430억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이 규정한 430억원에는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 '박근혜ㆍ최순실 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204억원, 최씨의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승마훈련 컨설팅 계약, 최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특혜지원한 16억여원 등이 모두 포함됐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결정이 난 후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은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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