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산림청, ‘떫은 감 재해보험료’ 70%~80% 정부·지자체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떫은 감 생산 임가의 재해안전망 구축 및 임가 지원이 이뤄진다.


산림청은 경남 산청군문화예술회관에서 ‘2017년 떫은 감 임산물재해보험 상품설명회(15일)’를 갖고 대상 임가의 재해안전망 구축을 도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해보험은 산촌 복지형 정책보험의 일종으로 태풍·강풍, 우박 등을 재해로 포함하고 봄동 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등을 특약으로 가입(선택)할 수 있다.


보험 자기부담비율은 가입자가 15%, 20%, 30% 중 선택할 수 있고 보험료 총액에서 50%는 정부가 20%~30%는 지자체가 각각 지원해 실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은 20% 내외다.

보험에 가입한 임가가 피해를 입었을 때 지역 농협에 신고를 하면 NH농협손해보험은 손해평가 등의 지급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가입금액에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한 피해율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는 형태다.

주 계약 판매는 이달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되며 봄동상해는 내달 24일까지 전국 지역농협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상담 및 가입은 지역농협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8900)를 통해 가능하다.


산림청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선 임산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수”라며 “산림청은 설명회, 교육, 홍보 등을 지속 추진해 보다 많은 임업인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