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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634명 인사…'불필요한 외부파견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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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 634명 인사…'불필요한 외부파견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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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법무부가 검사 63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불필요한 외부기관에 나가있는 검사를 줄이고 대규모 국고손실 사건을 맡을 특별송무팀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49명, 일반검사 585명 등 검사 634명에 대한 인사를 이달 20일자로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법무부는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기관에 파견나가 있는 검사를 감축하고 대신 일선 검찰청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검사의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유지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파견감축 기관으로는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사법연수원 등 6곳이 선정됐다.

서울고검에는 대규모 국고 손실 관련 송무사건을 맡을 특별송무팀 3개를 신설했다. 특별송무팀은 ▲정부 발주 공사 ▲물자 구입 관련 대규모 국고 손실 ▲국가보조금 비리 등의 사건을 발굴해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팀에는 신대경·정용환·최재훈 검사가 배정됐다.


중점검찰청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 근무 검사의 근속기간을 본인 희망과 기관장 의견을 종합해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 4명과 '식품의약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 1명 등 총 5명의 근속기간을 1년 연장했다.


법무부는 일선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온 검사를 중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에서 선정한 모범검사, 이달의 형사부 검사, 선행우수 검사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선호 보직에 배치한다.


수년간 재소자들에게 격려편지와 책 등을 보내준 서정화 부산지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4년간 소년범들에게 책 200여권을 선물한 김혜경 목포지청 검사는 광주지검,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가장 많은 감사 편지를 받은 홍현준 통영지청 검사는 부산지검에 각각 보임했다.


여성 검사들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제도 도입했다. 여성 검사의 경우 본인 희망과 복무 성적 등을 종합해 현행 2년인 근속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천안지검 소속 여성검사 10명이 이를 통해 최대 2년까지 근속기간을 연장했다.


한편 사법연수원 46기 수료자 25명과 경력변호사 3명 등 총 28명을 신규 임용했다. 또 지난해에 임용돼 법무연수원에서 1년간 신임검사 교육을 마친 로스쿨 출신 검사 47명도 일선 검찰청에 신규 배치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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