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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보름 남은 특검…이재용 영장 재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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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환부터 영장 기각 결정까지 '일주일'…이번에는?

수사기간 보름 남은 특검…이재용 영장 재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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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기간 보름을 남겨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수사 개시 첫날부터 주력해온 삼성 뇌물죄와 관련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주목된다.

특검은 13일 오전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12일 처음 소환된 이후 32일 만이며,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25일 만이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12일 이 부회장을 기업 총수 중 처음으로 소환조사했다. 이후 나흘만인 같은 달 16일 뇌물공여·위증·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3일만인 19일 새벽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부터 영장 기각 결정까지 총 일주일이 걸렸다.

특검은 이번에도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오전 "15일 무렵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소환조사 직후 주말이 바로 이어지지 않고, 특검의 조사도 누적돼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이 이달 28일까지로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아서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핵심 인물 중 하나인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될 경우 이르면 이번주 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 상황에 따라 전체 뇌물의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뇌물공여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했는데 이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현안을 해결한 조치였고 그 대가로 삼성 측이 최순실(구속기소) 씨 모녀를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5년 8월 최 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213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실제로 지급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뇌물 의혹이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부인했고 삼성은 박 대통령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출연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합병' 조사 과정에까지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최근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특검은 이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사장과 황 전무는 각각 9시 50분께 도착해 취재진의 답변에 아무런 말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이 지난번 소환과 달리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만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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