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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지난해 2만여명 대상 채무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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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파산저축은행 등의 연체채무자 2만1077명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회수가 불투명했던 연체채무자로부터 1138억원을 회수했다.


이는 원금감면율 확대, 신속 채무조정제도(Fast-track), 원격지 거주 채무자를 위한 화상상담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많은 채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예보는 파산저축은행 등의 연체채무자로서 본인의 재산과 소득수준으로는 전액 대출상환이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원금의 60%까지 감면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채무재조정 대상 중 90.3%인 1만9037명이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무자로 집계됐다. 예보는 정부의 서민금융부담 완화 정책에 적극 부응해 금융취약계층에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올해도 서민금융진흥원 등 서민금융지원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연체채무자들이 채무조정제도를 보다 알기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상 소외되는 연체채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채무조정 사례와 경험 분석 등을 통해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적자금 회수기관으로서 회수극대화 노력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력 등 정부 3.0정책에 부응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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