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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소환] 특검 "합병 특혜 있었다" VS 삼성 "혐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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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소환] 특검 "합병 특혜 있었다" VS 삼성 "혐의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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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 검사팀이 13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삼성은 "추가 혐의는 물론 특검팀이 주목하고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과정에서의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공정위가 삼성SDI가 순환 출자 해소를 위해 1000만주를 처분해야 했지만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500만주만 처분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삼성SDI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삼성은 이에 애초에 삼성SDI가 주식을 처분할 이유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상 합병으로 계열출자가 늘면 처분하도록 하고 있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경우는, 오히려 순환 출자 구조가 단순화된 사례라는 주장이다.

문제가 된 공정거래법 제9조의2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은 2014년7월 시행된 공정거래법 법 집행 사례가 없어 해석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던 상황이었다. 공정위 또한 법규정의 미비 및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삼성물산 합병건을 검토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3개월 뒤인 2015년 12월 24일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2016년 2월 말)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삼성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500만주를 처분했다.


하지만 삼성은 "당시 공정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말 그대로 법 해석과 관련한 '참고지침'이지 삼성SDI를 상대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린 게 아니었다"며 "삼성이 외부 전문 기관 등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처분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그룹 차원에서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삼성SDI의 500만주 처분이 삼성 승계에 도움이 됐다는 특검의 주장도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합병 직후 삼성 대주주 측이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지분은 39.85%다. 이후 삼성물산의 자사주 지분(13.80%)과 우호지분인 KCC 지분(8.97%)까지 합하면 62.62%에 이른다. 절반을 넘는 지분율을 갖고 있어 이미 지배력이 충분했다는 얘기다.


반면 공정위가 처분을 권유한 주식은 SDI가 보유한 통합물산 주식 500만주다. 지분율로 따지면 2.64%에 불과하다. 삼성 관계자는 "공정위가 '봐주지 않고' 원래대로 1000만주 매각 처분을 내렸으면 추가로 2.64%가 줄어드는 셈인데, 지배력 차원에서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은 지난 12일 참고자료를 통해 "삼성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 없으며, 블라디미르 구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승마 지원에 대한 언급한것 외에는 최순실, 정유라 등 특정인을 거론해 지원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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