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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세수 느는 동안 종부세 세수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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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0조원이나 더 걷혔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24조7000억원이나 더 증가했다. 사상 최대의 증가폭이다.


이처럼 세수가 예상 외로 크게 늘어난 데는 부동산 호황이 한 몫 했다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부동산 호황으로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전년도보다 1조8000억원 더 걷혔다는 것이다.

지난해 부동산시장은 '과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지가상승률은 2.7%로 2015년(2.4%)보다 0.3%포인트 높았으며, 부동산 거래량은 493만건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열기를 식히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똑같이 부동산 가격과 큰 연관이 있는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2015년 1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3000억원으로 오히려 7.5% 줄었다.

어떻게 된 걸까. 기재부는 이중과세된 종합부동산세가 대규모로 환급되면서 수입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KT와 신세계 등 25개 기업이 이중과세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 때문에 환급된 종합부동산세가 2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 세금의 성격이 다른 것도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양도소득세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은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는 거래에 과세하는 것이고, 종부세는 보유세 성격"이라며 "양도세는 토지, 건물, 주식(거래) 등이 다 포함되는데다 차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거래가 늘면 세금이 많이 들어오지만, 종부세는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변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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