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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한국자유총연맹이 '탄핵 반대' 집회에 회원을 동원했단 의혹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중이 모여서 집회시위 하는건 헌법에서 보장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비경제분야 대정질문에 참석,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오늘 경향신문에서 3월1일 이른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유총연맹이 태극기집회에 (회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지금도 관제시위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황 대행은 "단체가 구성원과 합의해 어느 집회에 모이는 건 자유로 알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별도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대행은 "관제데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에서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 부당한 시위를 하라고 압력을 가하라는 것이 관제데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아는 한 그런 부분은 아는 바가 없고 아마 다른 기업이나 회사에서 특정단체를 지원했다면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지만 불법적으로 했는지는 사안별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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