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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방해 땐 법적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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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식 부총리, 시도교육청·전교조 '역사교육 연구학교 지정 반대' 압박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방해 땐 법적조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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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8개 시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학교에서는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자라나는 세대가 균형 잡힌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일부 시민단체들이 검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는 묻어둔 채 학계 내에서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부실한 교과서로 낙인 찍기 위한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경기 등 일부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국정 역사교과서가 부당한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과서는 학교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단위학교의 선택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조차 시달하지 않고 있다"며 "8개 교육청은 오늘까지 공문을 단위학교에 시행하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위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학교에 직접 찾아가 압박을 가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한 법적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시민단체가 지위를 이용해 학교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가 있을 땐 학교의 정상적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 시도교육청이나 전교조 등의 비협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부총리는 "처음 연구학교 계획을 세우면서 시도교육청에 확인했을 때만 해도 상당수 학교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후 그러한 방해 활동에 의해 두려워하고 위축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학교 신청이 단 한 곳에 불과하더라도 연구학교 운영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장에는 이 부총리 외에도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함께 참석, 국정교과서 문제를 둘러싸고 범 사회부처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교육현장이 혼란 없이 역사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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