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회동서 대규모유통법 개정안도 '긍정적'…전속고발권·은행법 관련 공청회 20일 개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10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가맹주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4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무위 간사 회동을 하고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제조물책임법, 은행법 등에 관해 논의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맹사업법은 4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통과될 것 같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가맹점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4당은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처리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모았지만 과징금 하향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김 원내수석은 "제조물책임법도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4당의 입장이 상당 부분 접근했다"며 각 당에서 추가 논의 후에 2월 임시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축소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0일 정무위 공청회를 거치기로 했다.
현재 시행령에 명시된 대기업집단 기준을 법에 규정하는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위의 위상 문제 등은 각 당 검토 후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고, 오는 20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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