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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편의점 심야영업 중단 관련 제도 실행 착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심야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점에 대한 제도 실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이달 19일부터 가맹점주의 신청을 받고, 이후 2주간의 분석, 협의과정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심야영업(새벽 1시부터 6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포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심야시간 적자발생을 사유로 심야영업을 중단해야하는 점주는 직접 지난 6개월간의 적자발생 내용을 입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세븐일레븐은 "심야시간 적자발생을 사유로 인해 심야영업 중단을 본사로 요청할 경우 해당 점포 상황에 따라 가맹점주의 손익 득실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협의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사는 가맹점주가 심야영업 중단을 신청하는 점포를 상대로 절차와 방법, 신청 서식 등을 안내하고 가맹점주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세븐일레븐은 신규계약 시 예상매출액 범위 서면 제공 등 가맹사업법의 주요 개선사항도 시행할 방침이다. 또 가맹사업자단체협의회 운영도 관련법에 따라 상생차원의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방향으로 제도 실행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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