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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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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영업강요 금지·점포개선 비용분담 의무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24시간 영업강요 금지 등 가맹사업자의 권익보호 방안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사업자의 권익보호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만우·이종훈·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5개 입법안이 대안형식으로 통합된 법률안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동안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계약 체결 시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상권이 급격하게 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 갱신과정에서 기존 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주에게 전적으로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했다. 점포환경 개선 시 가맹본부는 최대 40%까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다만 가맹점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이나 가맹점주 귀책사유로 인해 개선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 분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실제 손해액보다 과도하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과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중소기업과 가맹점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에는 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상매출액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실제 매출액과 예상 매출액에 차이가 있을 시 허위·과장 정보제공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산출근거에 객관성이 있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아닌 것으로 보기로 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시 내야하는 벌금액은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맹희망자 뿐 아니라 가맹사업자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에도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 밖에 ▲동일브랜드 가맹점 단체에 단체 협의권 부여 ▲가맹금반환 청구권 행사기한 4개월로 연장 등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개정법률은 대통령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다. 다만 영업지역 보호조항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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