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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보호·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4대 경제민주화법' 처리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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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FIU법) 등 전날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4대 경제민주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새누리당 이한구·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다만 4가지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가맹사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신규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실제 매출이 예상 매출보다 현저히 적을 경우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가 미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막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결국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아울러 17조3000억원의 총액을 그대로 유지한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세입보전용 12조원과 세출부분 5조3000억원이 반영됐다.


막판 쟁점이었던 과학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예산의 경우 300억원의 부지 매입비를 책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기로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도 마련했다.


한편 여야는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연구회를 오는 15일까지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헌법개정연구회는 여야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등이 각각 10명씩 30명으로 구성하며, 양당에서 공동으로 회장을 맡기로 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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