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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보호 '남양유업 방지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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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김인원 기자] 대리점에 횡포를 부린 남양유업 사태가 확산되자 정치권이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을 추진키로 했다. 여야 의원들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와 '떡값 요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프랜차이즈보호법과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종걸ㆍ민병두 의원은 9일 "대리점이나 특약점의 경우 가맹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기업 본사들의 불공정과 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6월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 직후 추가로 개정안을 만들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6월 입법 전쟁을 예고했다. 이는 경제민주화의 대표적인 법안인 가맹사업법이 통과되더라도 또 다른 남양유업 사태를 막을 길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리점 보호 '남양유업 방지法' 만든다 ▲ 9일 오전 남양유업 김웅 대표 및 임직원들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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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견상 대리점과 대기업 관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과 비슷하지만 대리점과 가맹점으로 법적 지위가 다르다. 대리점은 주로 본사의 대기업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반면 가맹점은 상품 서비스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독립 소매점 형태로 운영된다. 대리점은 판매 수익금 외에 본사에 교육비를 내지 않지만 가맹점은 가맹 본부에 정기적으로 가맹비와 교육비를 지급하는 대신 지역 독점 영업권과 경영 지원 교육을 받는다.


민 의원은 가맹사업법을 대리점ㆍ특약점에 적용하기엔 법률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위해 대부분의 대리점이 적용받고 있는 공정거래법 23조를 더 구체화해서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23조는 기업과 기업 간 거래에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규제한 터라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횡포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본사가 평균 판매량을 월등히 초과하는 물량을 밀어내거나 떡값을 요구하는 행위, 판매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깎거나 계약 해지를 하는 데 대해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배제 등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도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을 주축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며 공정거래법 23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모 소속인 이종훈 의원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차원에서 공정위 등의 의견을 참고해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14일 새누리당 경실모에서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한 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김인원 기자 hole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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