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산소방서 의용소방대(대장 이기엽)는 지난 9일 200여명이 참석한 신가동 자치공동체 주민회의 자리에서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해 홍보를 실시했다.
이날 홍보는 2012년 2월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유예기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2월 5일부터 일반 주택에서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광산소방서 의용소방대는 각종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왔다.
하종권 의용소방대원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장 가까운 소방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초기 화재 시 중요한 소화기구이다.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설치해야 할 때이다“고 전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