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341명, 월 평균 445명 사망자재산조회 서비스 신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제공하고 있는 사망자재산조회 서비스가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화제다.
구는 지난해 상속재산이나 모르는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로 1248명에 4253필지(343만6045㎡)의 전국에 산재된 땅을 찾아줬다.
이 서비스는 토지대장 전산망에 토지소유자 정보를 이용, 땅을 찾아주는 시스템으로 전국 어느 구청을 방문해도 신청이 가능하다.
노원구는 교통의 편리함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 비해 신청 인원이 많았으며 지난해 월 평균 445명, 총 인원 5341명이 본 서비스를 신청했다.
집안 어르신 등에게 조상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말을 들었거나 혹시 나도 모르는 조상님의 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땅의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토지 확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망자 상속인인 경우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1층 조상땅찾기 민원창구 ☎2116-3634)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1960년1월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록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와 아파트) 조회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나라 부동산정보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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