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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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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8.~ 3. 8. 기간 동안 은행 신용심사 상담 승인 후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달 8일부터 3월8일까지 '2017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추진한다.


지역내 거주자 중 소액 사업자금이나 가계안정자금이 필요한 주민에게 기금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진행해 노원구민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함이다.

노원구,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김성환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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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대비 올해 융자시기를 연 3회로 확대, 생활안정기금 신청요건을 재산총액 1억89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신청자격 및 융자금액과 관련, ‘주민소득지원금’의 경우 지역내 사업장을 보유,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가구는 최대 3000만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재산총액 1억8900만원 이하 지역 주민이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 등 용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은행신용거래불량자 및 소득대비 과다 대출자 ▲소모성 자금 신청자 ▲재산총액 1억 8900만원 초과자(생활안정자금에 한함)는 제외된다.


융자절차는 우선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심사를 거쳐 승인자에 한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융자대상 추천자를 선정하고 최종 융자결정은 금융기관의 융자 지급 규정에 의한다.


은행 1차 심사시 구비서류는 ▲본인신분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소득증명 가능한 자)이다. 은행 승인 후 동주민센터 신청시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유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각 1부(동주민센터 비치) ▲은행1차 상담확인서 1부(은행 발급) ▲사업자등록증, 점포임대차계약서 각 1부(주민소득지원금에 한함) ▲전세계약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고지서, 의료비 영수증 등(생활안정지금에 한함)이다.


융자가 확정된 경우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이율은 연 3%를 적용한다.


지난해는 14가구가 1억8330만원을 융자받았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 위축 및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많다”며 “올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터주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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