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앞으로는 수도권지역에 초미세먼지가 장기간 나쁠 경우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2부제 및 사업장 조업 단축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오는 15일부터 초미세먼지(PM2.5-2.5㎛ 미만의 먼지)가 고농도 발생 시 이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긴밀히 협조해 수도권 전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치이다.
우선 올해 1단계 시범사업으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하고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과 비상저감조치 법제화(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등을 토대로 2018년 이후 민간부문까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시행과정에서 환경부와 3개 지자체는 공동으로 비상저감협의회를 통해 발령 결정부터 전파, 시행, 종결·평가의 전단계에 걸쳐 긴밀히 협조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은 원칙적으로 익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나 조기해제또는 재발령(익일 발령요건 지속시)이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에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 가동, 차량 2부제 준수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전체적인 이행상황 점검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 평가를 실시한다.
인천시는 지난달 초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비상저감 협의회 구성했으며 홍보, 담당자 교육, 모의훈련 등 사전 시행준비를 거쳐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인천시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함께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속 저감실천 운동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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