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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의 '사드 보복', WTO 위반 여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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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취해지고 있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7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때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중앙)정부, 민간, 지방정부의 조치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WTO 위반 여부를) 실무적으로 들여다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다만 "WTO 제소 대상이 되려면 '정부가 취한 명시적 조치'라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부당해 보이는데 그게 WTO 어떤 조항 위반이지 딱 짚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하고 영업 활동 하는 것이 전보다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사드 관련성 여부를 떠나 중국의 어떤 조치가 우리 기업의 영업 활동에 불편을 준다고 판단되면 경제 부처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는 그때그때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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