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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축산농가 이동중지명령…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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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축산농가 이동중지명령…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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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주 인턴기자]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전국 모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일사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이 발동됐다.

지난 6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전국 소, 돼지 등의 이동중지 명령은 오는 8일 0시까지 30시간 이어진다. 적용 대상은 축산 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 차량 등 약 22만 곳이다.


일시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단위의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된 적은 있으나, 구제역 방역조치의 하나로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구제역 확진 및 의심신고가 들어온 충북과 전북도의 모든 우제류 가축의 반출이 또 오는 13일 밤 12시까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소 사육농가 10만 2000곳, 330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실시된다.


한편, 정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앙합동점검반 등을 현지에 보내 농가들의 방역관련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윤주 인턴기자 joo04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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