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AI 의심축 신고는 지난달 24일 이후 13일 만이다.
해당 농가는 산란계 12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날 폐사가 발생해 농장주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심축 신고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이동제한 조치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대한 확진 결과는 늦어도 9일께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에는 전북 정읍시 야생조류 분변에서, 2일에는 전북 전주시 왜가리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또 4일에는 고창 동림 저수지 가창오리 폐사체에서 H5형 AI가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야생조류 이동경로 등에 있는 가금류 농가 등은 출입자와 차량의 통제와 청소·소독 철저, 그물망 설치·보수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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