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대면 새 사실 폭로·고영태 헌재 증인출석 여부도 관심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효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최초로 고발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6일 법정에 출석한다.
고씨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주요 증인으로도 꼽히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증인출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고씨의 이날 증언과 재판 전 후 그가 헌재 증인출석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의 입이 주목된다. 헌재는 이날 고씨에게 직접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기소)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고씨와 최씨가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설전을 벌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씨는 지난 공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증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고씨가 증언 과정에서 그간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폭로할 지도 관심이다. 검찰은 고씨 신문을 통해 최씨가 미르ㆍK스포츠재단 등을 단초로 국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정황을 드러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대로 최씨 측은 고씨가 그간 내놓은 주장이나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헌재는 오는 9일 11차 변론의 주요 증인으로 고씨를 낙점했다. 고씨의 증인채택은 당초 국회 소추위원단이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조속한 탄핵심판을 위해 고씨의 검찰 진술조서 증거채택을 전제로 사실상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뒤늦게 고씨의 증인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고씨는 최씨의 국정농단을 최초로 언론에 폭로하고, 최씨가 운영한 강남 의상실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 영상자료와 각종 문건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점에서 대통령 측에는 불리한 증인이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단초를 고씨와 최씨의 불륜과 파국에 따른 '악의적인 모함'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앞선 변론에서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고영태 일당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악의적으로 사건을 왜곡했다"며 "대통령이 추구했던 목표와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