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사무실 임대에 필요한 돈을 내규를 무시하면서까지 빌려줬고, 이것이 청와대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미르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최씨에게 이 전 사무총장을 추천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전경련이 미르재단의 임대차보증금 1억9300만원을 빌려준 내용 등이 적힌 문서를 제시하면서 이 전 사무총장에게 사실인지를 물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사실임을 확인한 뒤 "제가 (대여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이어 "(자금 마련이) 급했다"면서 "(전경련 관계자가) 자기네 내규상으로,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하소연 비슷하게 얘기를 한 걸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결국 미르재단을 청와대가 주도했기 때문에 전경련이 내규를 초월하면서까지 돈을 빌려줬다고 보느냐"고 묻자 "지금 생각으로는 그게 맞다"고 답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또 "미르재단의 실질적인 주인은 최씨였다"면서 "항상 최종 결정은 최씨를 통해서 했던 걸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최씨를 처음 만났을 때 최씨로부터 문화산업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면서 "백제의 혼, 이런 (얘기) 주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최씨가 문화융성과 관련해서 어떤 모티브를 찾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백제의 혼이 문화융성의 모티브가 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였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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