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 조례 개정 통해 구청장 출석시 사전 승인 규정 업서애도록 하겠다고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해당 구청장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 설명하자는 것도 안 되느냐?”
지난 연말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에서 노현송 강서구청장이 한 발언 이후 몇 명의 구청장들이 잇달아 동의를 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달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다소 개방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헤 발언하고자 하는 구청장 등 참석자는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며 “사전 승인 절차는 참석자를 사전에 예측해 원할한 회의 운영을 이함이며 사전승인을 불허한 사례가 없어 실질적으로 관계자의 참여에 제한이 없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구청장이 위원회에 출석,발언시(자치구 공무원 배석 등) 위원장 사전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시 조례상에 규정돼 있어 자치구 참여를 다소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되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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