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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광호텔 용적률' 완화 추진… "호텔 넘치는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24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관광호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에 나선다. 늘어나는 관광 수요를 고려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후 종료시킨 용적률 완화 특별법(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법)을 시 조례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호텔 과잉 공급에 대한 논란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광호텔 용적률' 완화 추진… "호텔 넘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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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말 종료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법'을 수정ㆍ보완해 서울시 조례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주 관계부서와 새 운영지침 등을 논의한 상태로 이달 중 수정안을 완료해 각 자치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12년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 수요를 충족하고자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법'을 도입, 지난해까지 한시 적용했다. 호텔시설의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고 시설면적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한 게 핵심이다.


하지만 해당 특별법이 종료되면서 서울시 내부에서 관광호텔 공급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법 이전 도시계획조례에 맞춰 지금의 호텔 건립 계획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시내 관광호텔 수요가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판단돼 시 조례를 바꿔 수급 조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정안은 서울시의 종전 도시계획조례에 특별법의 핵심 사안을 반영한 게 골자다. 특별법 이전까지 서울시는 '객실 연면적 비율'만을 적용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공개공지 확보, 사업지 일대 환경성 등도 포함,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단 역사도심 기본계획이나 한강변관리 기본계획 등에서의 높이 기준은 준수하기로 했다.


특히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호텔을 지을 경우 주거비율과 관계없이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기준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는 등 입지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주거비율 70% 이상과 30% 미만시에 각기 다른 용적률이 적용됐다.


전반적인 용적률 적용 범위는 특별법에 맞췄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 150%, 상업지역에서 최대 500%까지 추가 제공하는 방안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도 134㎡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완화한다.


서울시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확한 수요 분석없이 호텔 공급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 지난해 3분기까지 서울 시내 호텔수는 329개, 객실수는 4만5551실로 이중 절반이 넘는 2만5822실(126개)이 2012년 특별법 시행 이후에 집중 인허가를 받았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는 점도 문제다. 규모가 가장 큰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급감했다. 2016년 7월 91만명이던 중국인 관광객은 9월 72만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11월에는 52만명까지 떨어졌다. 최근 2~3년새 인허가를 받은 물량이 향후 공사를 마치면 과잉 공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외국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호텔 인허가 물량이 급증하며 향후 빈방이 늘어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정부부처와 정확한 수요 분석을 통해 이에 맞는 호텔 공급 계획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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