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올해 건설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ㆍ대한건설협회와 같이 준비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건설업체가 사업재편을 할 때 기업활력법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ㆍ연구개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8월 시행 후 주로 제조업분야에서 19곳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았다. 미리 등록하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문의는 건협 시장개척실로 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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