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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로 위장한 뒤 강도살인 저지른 고등학생,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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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기사로 위장한 뒤 강도살인 저지른 고등학생, 징역 18년 선고 택배기사로 위장한 뒤 50대 주부 살해한 고등학생.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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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택배 기사로 위장한 뒤 50대 주부를 살해하고 물건을 훔친 고등학생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3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18)군에 대해 징역 18년이라는 중형을 내렸다.


지난해 6월 28일 오전 10시 2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4층에 침입한 최군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사망 당시 50·여)씨를 살해한 뒤 현금 2만원을 비롯해 노트북,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훔친 뒤 달아났다.

사건 당일 아파트 계단에 숨어 있던 최군은 A씨의 가족이 출근·등교하는 것을 보고 택배 기사인 척 연기해 A씨의 집에 칩입했다.


최군은 범행 후 부산으로 달아나 일본 밀항을 시도했지만 만 하루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전날 전남 영암에서 가출한 최군은 인터넷에서 범행수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챙겨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최군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상실감과 고통이 큰 유족들과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당시 17세에 불과했던 점과 어려운 가정형편, 우울증을 앓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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