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특검은 4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박씨를 구속 수감했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박씨가 자신의 회사에 대한 정부 특혜지원을 받는 일과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안 전 수석 자택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서 뇌물로 오간 물품들을 다수 확보했다. 특검은 또한 안 전 수석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특검은 이를 바탕으로 최근 안 전 수석에 대한 잇따른 소환조사를 통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이 운영하는 김영재의원은 최순실씨의 단골 병원이다. 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성형시술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박씨가 김 원장의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청와대의 입김을 등에 업고 정부로부터 특혜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박씨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안 전 수석 외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 최씨 보강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씨가 안 전 수석에게 건넨 뇌물 역시 궁극적으로는 최씨와 박 대통령을 향하는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또한 박씨의 남편인 김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조만간 청구할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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