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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한명 더 생겨요?"…면세점 업계 '벙어리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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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선정 갈등 봉합됐지만…
면세 사업자 공동선정 = 심사기관 1곳 추가 의미

"시어머니 한명 더 생겨요?"…면세점 업계 '벙어리 냉가슴' (사진=인천공항 신라면세점,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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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들어서는 면세점 선정권을 놓고 갈등을 빚던 관세청과 인천공항이 '공동 선정'키로 합의하면서 면세점 업계가 말 못할 고민에 빠졌다. 특허심사 기관이 한 곳 더 늘어나는 만큼 심사가 더욱 깐깐해지기 때문이다.

3일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합의안을 내놨다. 공사 측이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면, 관세청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인천공항 면세점은 공항공사가 입찰을 통해 임대료를 많이 적어내는 사업자를 선정해왔다. 관세청은 그동안 시내면세점만 직접 선정했다. 하지만 관세청이 제2터미널부터는 자신들이 직접 사업자를 뽑겠다고 맞서면서 양측간 갈등을 빚었고, 공항공사가 지난 1일 입찰공고를 내면서 양측간 갈등은 증폭됐다.

이에 관세청과 공항공사의 관리감독 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조정에 나섰고, 공항공사가 먼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면세점 특허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관세청의 특허심사에 공항공사의 평가결과를 대폭 반영(50%)하기로 타협했다.


양측은 입찰 공고도 동시에 내보내기로 했다. 4월중 공항공사가 입찰평가(사업제안 평가 60% + 임대료 평가 40%)를 통해 사업권별로 선정한 복수 사업자(1, 2위)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특허심사위원회(1000만점의 특허심사 결과중 500점을 공사 입찰평가에서 반영)를 개최해 사업권별 최종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에 합의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국토부ㆍ해수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국 공항만 출국장 면세사업자 선정에도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면세 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입찰공고가 나오지 않았지만,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심사기관이 늘어나면 그만큼 준비서류도 늘어나고 깐깐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서다. 면세점 관계자는 "아직 합의안만 나왔고 정확한 심사방침이 나온 것이 아니지만 공동심사로 업체들만 힘들게됐다"면서 "공항 면세점 입찰에도 임대료만으로 심사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양쪽에서 심사를 받으면 더 피곤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공항면세점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임대료가 낮아질 가능성에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 마디로 '시어머니가 한명 더 생긴다'는 표현이 정확하다"면서도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만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데 관세청이 나서면 임대료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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